경기도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허가권을 시·군에서 회수한 이후 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민간아파트 허가 신청이 무더기로 반려되는 등 난개발 방지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변경해 주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허가권을 시ㆍ군으로부터 회수한 지난 5월22일 이후 지금까지 용인,화성,광주 등 7개 시ㆍ군에서 26건의건축허가를 반려 또는 취하했다.
용인시는 28개 업체가 신청한 26건의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 가운데올림피아건설,고려산업개발 등이 낸 15건을 반려했으며,화성군은 12건중 5건을 반려했다.
광주군은 5건 가운데 2건을,김포시는 1건을 각각 반려했다.
오산시와 남양주시,양주군은 각각 미원모방,고부건설,신성통상이 신청한 아파트 허가신청을 취하했다.
이들 시ㆍ군중 용인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물량 부족으로 건축법을철저히 적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허가신청에 대해 선별,반려했다.
다른 시ㆍ군들은 건축법 기준에 맞더라도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 허가신청을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간중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시·군에 건축허가 신청을,이어 경기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낸것은 광주군 오포면 이삭종합건설 등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1건에 불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전에는 건축법 규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거나 취하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허가권 회수가 난개발에 막는데 크게 기여하는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변경해 주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허가권을 시ㆍ군으로부터 회수한 지난 5월22일 이후 지금까지 용인,화성,광주 등 7개 시ㆍ군에서 26건의건축허가를 반려 또는 취하했다.
용인시는 28개 업체가 신청한 26건의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 가운데올림피아건설,고려산업개발 등이 낸 15건을 반려했으며,화성군은 12건중 5건을 반려했다.
광주군은 5건 가운데 2건을,김포시는 1건을 각각 반려했다.
오산시와 남양주시,양주군은 각각 미원모방,고부건설,신성통상이 신청한 아파트 허가신청을 취하했다.
이들 시ㆍ군중 용인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물량 부족으로 건축법을철저히 적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허가신청에 대해 선별,반려했다.
다른 시ㆍ군들은 건축법 기준에 맞더라도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 허가신청을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간중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시·군에 건축허가 신청을,이어 경기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낸것은 광주군 오포면 이삭종합건설 등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1건에 불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전에는 건축법 규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거나 취하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허가권 회수가 난개발에 막는데 크게 기여하는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0-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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