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열어 병역사항의 신고·공개범위를 확대,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와 1급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병역의무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병역을 면제받거나제2국민역에 편입되면 최종 병역사항만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면제 및 제2국민역 편입사유,병역처분 변경사유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계약직 1급 공무원도 신고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지운기자 jj@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와 1급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병역의무이행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병역을 면제받거나제2국민역에 편입되면 최종 병역사항만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면제 및 제2국민역 편입사유,병역처분 변경사유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계약직 1급 공무원도 신고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지운기자 jj@
2000-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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