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李範觀)는 15일 16대 총선 사범 단속과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선거법상의 문제점을 분석,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검은 선거사범 수사를 맡아온 전국 53개 지검·지청의공안담당 검사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이달말까지 제출토록 지시하는 한편 외국의 사례 등을 수집,분석한 뒤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해 다음달중 법무부에 입법의견 형태로 제출할예정이다.
검찰은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으로 ▲현역·비현역 후보,무소속·정당 후보간 차별 ▲금고형 이상으로 제한된 전과공개 범위 ▲공소시효에 임박한 고소·고발 제한조항 미비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후보간 차별을 없애고 후보의 전과공개 범위를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사범에 대한 고소·고발 시한을 공소시효 완성 전 일정시기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선거 브로커 근절을 위해 브로커의 신상카드를 작성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이를 위해 대검은 선거사범 수사를 맡아온 전국 53개 지검·지청의공안담당 검사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이달말까지 제출토록 지시하는 한편 외국의 사례 등을 수집,분석한 뒤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해 다음달중 법무부에 입법의견 형태로 제출할예정이다.
검찰은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으로 ▲현역·비현역 후보,무소속·정당 후보간 차별 ▲금고형 이상으로 제한된 전과공개 범위 ▲공소시효에 임박한 고소·고발 제한조항 미비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후보간 차별을 없애고 후보의 전과공개 범위를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사범에 대한 고소·고발 시한을 공소시효 완성 전 일정시기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선거 브로커 근절을 위해 브로커의 신상카드를 작성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10-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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