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경의선 철도 및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비무장지대(DMZ) 개방 협의권을 한국에 위임하는 공식 서한을 북측에 전달함에 따라 두 사업은 정전협정 준수라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유엔사는 지난 14일 판문점 군사정전위 비서장급 접촉을 통해 “한국 국방부가 유엔사를 대리해 DMZ 지뢰제거 및 공사에 필요한 안전보장 대책을 협의할 권한을 가진다”는 공식 위임 서한을 북측에 보냈다.유엔사 마이클 던(미 공군 소장) 부참모장 명의의 이 서한은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표인 리찬복 상장(한국의 중장급) 앞으로 발송됐다.국방부 관계자는 “정전협정의 한 당사자인 유엔사의 위임 서한전달로 두 사업은 법적인 요건을 갖췄으며,앞으로는 정전협정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돼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말했다.
북측은 그러나 이날 접촉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군사실무위원회의 개최 일시와 대표단 구성 등에 대해선 응답하지 않았다.
노주석기자 joo@
유엔사는 지난 14일 판문점 군사정전위 비서장급 접촉을 통해 “한국 국방부가 유엔사를 대리해 DMZ 지뢰제거 및 공사에 필요한 안전보장 대책을 협의할 권한을 가진다”는 공식 위임 서한을 북측에 보냈다.유엔사 마이클 던(미 공군 소장) 부참모장 명의의 이 서한은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표인 리찬복 상장(한국의 중장급) 앞으로 발송됐다.국방부 관계자는 “정전협정의 한 당사자인 유엔사의 위임 서한전달로 두 사업은 법적인 요건을 갖췄으며,앞으로는 정전협정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돼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말했다.
북측은 그러나 이날 접촉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군사실무위원회의 개최 일시와 대표단 구성 등에 대해선 응답하지 않았다.
노주석기자 joo@
2000-10-1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