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라 연간 약 1조원의세금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경제부가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 부부합산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들로부터 4,000억∼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된다.
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 징세율이 현재 20%에서 15%로 떨어짐에 따른 세수 감소액(추정)은 1조4,000억∼1조5,000억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증가와 세수 감소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1조원의 세금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면서 일반국민들에 대한 세부담은 줄여 소득 계층간·종류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지난 96년에 처음 실시됐으나 97년말 외환위기로 잠시 중단됐다가 내년부터 다시 시행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재정경제부가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 부부합산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들로부터 4,000억∼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된다.
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 징세율이 현재 20%에서 15%로 떨어짐에 따른 세수 감소액(추정)은 1조4,000억∼1조5,000억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증가와 세수 감소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1조원의 세금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면서 일반국민들에 대한 세부담은 줄여 소득 계층간·종류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지난 96년에 처음 실시됐으나 97년말 외환위기로 잠시 중단됐다가 내년부터 다시 시행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0-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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