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집행 패소때 행정소송비 부담 부당”

“정당한 법집행 패소때 행정소송비 부담 부당”

입력 2000-10-14 00:00
수정 200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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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유영태(46·柳永泰) 경사는 13일“행정 관청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도 범법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법원에 제출,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대구경찰청 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경사는 지난 8월 “법집행에 잘못이 없음에도 원고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행정 관청이패소한 경우 소송비용만은 각자 또는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89조,96조에는 ‘행정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범법자가 면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가족생계 유지 등 개인적인 사정을 내세워 승소할 경우경찰이 소송 비용을 물어주는 터무니없는 사태가 자주 빚어지고 있다 대구경찰청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96년 350건,97년 518건,98년 620건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경찰은 이중 35% 정도 패소,건당 75만여원의 소송비용을 물고 있다.

유경사의 건의문을 접수한 대법원은 “행정소송 비용부담에 대한 개선 건의를 충분히 검토,재판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겠다”는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유경사는 “경찰뿐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들도 청소년보호법 등과 관련,정당한 행정처분을 내리고도 원고의 특수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재판에서 패소,국민세금으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는각종 행정소송이 남발하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0-10-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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