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윤식의원 추가기소

민주당 김윤식의원 추가기소

입력 2000-10-14 00:00
수정 200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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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부장 李範觀)는 13일 민주당 김윤식(金允式·용인을)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16대 총선 당선자는 한나라당 15명,민주당 10명,자민련 1명 등 모두 26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김의원은 지난 3∼4월 불법 선거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창당대회참석 주민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422만원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지지서신 180통을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경북 군위·의성)의원과 벽시계 8개를돌린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김학송(金鶴松·경남 진해)의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미성년 대학생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강남을)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를 주도한 선거사무원 오세성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의원이 허위 학력 기재혐의로 추가고발돼 수사중이라며 16대 총선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날 중으로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0-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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