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리한 교통단속 ‘물의’

경찰, 무리한 교통단속 ‘물의’

입력 2000-10-13 00:00
수정 200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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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앞두고 경찰이 무리하게 교통을 단속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스티커 할당식 단속’이나 ‘함정단속’도 되살아 났다.경찰청은지난달부터 의경과 파출소 직원까지 교통 단속에 동원하고 있다.

회사원 강모씨(3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동)는 지난 2일 서울서초구 양재동 네거리에서 불법 U턴을 하다 중앙선 침범으로 경찰에적발됐다.강씨는 “급한 마음에 그랬다”고 선처를 호소하자 교통경찰관은 “하루 30장 이상 딱지를 떼라고 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 경찰관은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떼어주겠다”는 ‘아량’을 보이며 3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했다.

이모씨(26·서울 성북구 석관동)는 지난 7일 오후 1시쯤 서울 성북구 월곡동 골목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6만원을 냈다.이씨는 “교통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것에는 불만이 없지만 경찰관이 전봇대 뒤에 숨어있다가 뛰어 나왔다”며 ‘함정단속’이라고주장했다.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등 경찰사이트와 택시노련 등에도 시민과 기사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 시민은 “지난달 28일 서울 동부간선도로 진입로에서 경찰이 차를 세우고 면허증를 제시하라고 해 응하자 면허증을 갖고 차 뒤쪽으로 가 범칙금 부과 서류를 작성하고는 아무 말도 없이 서명을 요구했다”면서 “이유를 묻자 그제서야 ‘안전벨트 미착용’이라고 말해줬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택시노련 이진만(李鎭萬·42) 조직부국장도 “경찰의 무리한 단속을 중단시켜 달라는 운전사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내 경찰서의 한 간부는 “지금과 같은 교통질서 상태로는 국제행사를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단속을 강화한 뒤 관내 교통사고가 3분의 1 이하로 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할당식·함정 단속 등은 금지돼 있으며, 적발되면 경찰청 차원에서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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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 조태성 이송하기자 ywchun@
2000-10-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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