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은 12일 북·미 회담결과를 ‘공동커뮤니케’(Joint Communique)에 담아 발표했다.양국간 회담 뒤 흔히 발표되는 공동성명(Joint Statement)과는 국제법상 차이가 없지만 엄격히 말하면 두 가지는 외교관례상 분명히 다르다.
공동 커뮤니케는 양국간의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할 때 쓰이며 공동성명은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이며 양국간에 정치적 효력도 갖는다.
미국과 중국의 역사적인 수교의 밑거름이 됐던 것이 바로 ‘상하이(上海) 공동 커뮤니케’였다.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회담 뒤수교를 염두에 두고 이번 발표에 커뮤니케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최근들어 양국간 회담에선 커뮤니케는 거의 쓰이지 않는 추세다.
그러나 '코뮈니케'의 우리말 번역어가 마땅치 않아 그역시 '공동성명'으로 옮겨적을 수 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6·15 선언은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이다.공동 커뮤니케보다 한단계 낮은 의미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공동성명보다 더 많은 기속력(羈束力)을 갖고 있다.
국제법상 최고의법적 기속력을 갖는 것은 조약(Treaty)이며 협정(Agreement)은 이보다 한단계 낮다.
황성기기자
공동 커뮤니케는 양국간의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할 때 쓰이며 공동성명은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이며 양국간에 정치적 효력도 갖는다.
미국과 중국의 역사적인 수교의 밑거름이 됐던 것이 바로 ‘상하이(上海) 공동 커뮤니케’였다.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회담 뒤수교를 염두에 두고 이번 발표에 커뮤니케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최근들어 양국간 회담에선 커뮤니케는 거의 쓰이지 않는 추세다.
그러나 '코뮈니케'의 우리말 번역어가 마땅치 않아 그역시 '공동성명'으로 옮겨적을 수 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6·15 선언은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이다.공동 커뮤니케보다 한단계 낮은 의미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공동성명보다 더 많은 기속력(羈束力)을 갖고 있다.
국제법상 최고의법적 기속력을 갖는 것은 조약(Treaty)이며 협정(Agreement)은 이보다 한단계 낮다.
황성기기자
2000-10-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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