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 첫 납세자 소송

하남시민 첫 납세자 소송

입력 2000-10-12 00:00
수정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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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하남민주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11일 예산낭비 지적을 받았던 국제환경박람회와 관련,손영채(孫永彩)하남시장을 상대로 정부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12일 수원지방법원에 낸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낭비된 세금의 환수를 요구하는 납세자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납세자소송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위법하게 사용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에게 소송제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하남민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중앙정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문제삼으며 강력히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가 지난해 9월21일∼10월31일 국제환경박람회를 무리하게 개최함으로써 시예산의 10%가 넘는235억원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10-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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