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체장, 미관·주거환경 해치는 시설 건의

경기단체장, 미관·주거환경 해치는 시설 건의

입력 2000-10-11 00:00
수정 2000-10-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元惠榮부천시장)는 10일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러브호텔 문제와 관련, 시장·군수가 이들 시설의 건축을제한할 수 있도록 폐지된 법령을 부활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경주에서 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2월 시장·군수가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및 시행령을 폐지함으로써 숙박시설이나 납골당·장례식장 등 혐오시설이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폐지되기 전 건축법 제8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6항에는 시장·군수는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숙박시설이 학교 인근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절대정화구역를 현행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에서 100m로,상대정화구역을 300m로 늘려달라고건의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학교주변의 숙박시설 난립은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면서 “러브호텔 문제는 법규 등 제도가 아닌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도 “관련 법은 위헌소지가 있어 폐지된 것으로 안다”면서 “러브호텔 등 특정시설의 건축 제한을 위해 법을 다시 고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수원 김병철기자
2000-10-1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