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체장, 미관·주거환경 해치는 시설 건의

경기단체장, 미관·주거환경 해치는 시설 건의

입력 2000-10-11 00:00
수정 200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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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元惠榮부천시장)는 10일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러브호텔 문제와 관련, 시장·군수가 이들 시설의 건축을제한할 수 있도록 폐지된 법령을 부활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경주에서 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2월 시장·군수가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및 시행령을 폐지함으로써 숙박시설이나 납골당·장례식장 등 혐오시설이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폐지되기 전 건축법 제8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6항에는 시장·군수는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숙박시설이 학교 인근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절대정화구역를 현행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에서 100m로,상대정화구역을 300m로 늘려달라고건의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학교주변의 숙박시설 난립은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면서 “러브호텔 문제는 법규 등 제도가 아닌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도 “관련 법은 위헌소지가 있어 폐지된 것으로 안다”면서 “러브호텔 등 특정시설의 건축 제한을 위해 법을 다시 고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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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2000-10-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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