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元惠榮부천시장)는 10일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러브호텔 문제와 관련, 시장·군수가 이들 시설의 건축을제한할 수 있도록 폐지된 법령을 부활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경주에서 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2월 시장·군수가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및 시행령을 폐지함으로써 숙박시설이나 납골당·장례식장 등 혐오시설이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폐지되기 전 건축법 제8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6항에는 시장·군수는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숙박시설이 학교 인근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절대정화구역를 현행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에서 100m로,상대정화구역을 300m로 늘려달라고건의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학교주변의 숙박시설 난립은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면서 “러브호텔 문제는 법규 등 제도가 아닌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도 “관련 법은 위헌소지가 있어 폐지된 것으로 안다”면서 “러브호텔 등 특정시설의 건축 제한을 위해 법을 다시 고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협의회는 이날 경주에서 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2월 시장·군수가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및 시행령을 폐지함으로써 숙박시설이나 납골당·장례식장 등 혐오시설이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폐지되기 전 건축법 제8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6항에는 시장·군수는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숙박시설이 학교 인근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절대정화구역를 현행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에서 100m로,상대정화구역을 300m로 늘려달라고건의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학교주변의 숙박시설 난립은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면서 “러브호텔 문제는 법규 등 제도가 아닌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도 “관련 법은 위헌소지가 있어 폐지된 것으로 안다”면서 “러브호텔 등 특정시설의 건축 제한을 위해 법을 다시 고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0-10-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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