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이 예금부분보장제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뒤 연기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특히 내년 1월부터 예금부분보장제를실시하기로 합의했던 국제통화기금(IMF)도 연기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그러나 연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학계등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IMF의 입장 데이비드 코 IMF서울사무소장은 10일 “한국정부가 시행 연기를 결정할 경우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IMF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코 소장은 “시행할 경우에도 보장 한도를 2,000만원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IMF는 최근 재정경제부에보낸 ‘예금부분보장제 실시에 대한 입장’을 통해 ‘IMF는 내년1월시행에 집착하지 않고 있다’고 유연한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예금부분보장제의 시행을 놓고 IMF내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경부 관계자는 “IMF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연기를 결정해도 IMF가 이에반대하거나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을 본다”고 전망했다.■연기론의 배경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시행시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금융전문가들도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이다.금융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부분보장제를 실시하면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된다.내년부터 외환자유화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거액 재산가의 해외자본 도피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는 “2차 금융구조조정의 영향은 내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예금보장한도 축소 등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경우 부실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우량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 및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도 부분보장제 시행을 한차례 연기한데 이어 내년 3월시행을 앞두고 2002년까지 다시 연기했다.한국금융연구원의 한 박사는 “정부의 부분보장제 연기검토는 융통성있는 자세”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내년1월 시행’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지난 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와 대학교수들의 대다수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입장을 보였다. 박경서(朴景緖)고려대교수는 “불확실하고 막연한 불안심리 때문에 원칙을 바꿔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IMF의 입장 데이비드 코 IMF서울사무소장은 10일 “한국정부가 시행 연기를 결정할 경우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IMF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코 소장은 “시행할 경우에도 보장 한도를 2,000만원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IMF는 최근 재정경제부에보낸 ‘예금부분보장제 실시에 대한 입장’을 통해 ‘IMF는 내년1월시행에 집착하지 않고 있다’고 유연한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예금부분보장제의 시행을 놓고 IMF내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경부 관계자는 “IMF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연기를 결정해도 IMF가 이에반대하거나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을 본다”고 전망했다.■연기론의 배경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시행시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금융전문가들도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이다.금융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부분보장제를 실시하면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된다.내년부터 외환자유화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거액 재산가의 해외자본 도피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는 “2차 금융구조조정의 영향은 내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예금보장한도 축소 등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경우 부실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우량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 및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도 부분보장제 시행을 한차례 연기한데 이어 내년 3월시행을 앞두고 2002년까지 다시 연기했다.한국금융연구원의 한 박사는 “정부의 부분보장제 연기검토는 융통성있는 자세”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내년1월 시행’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지난 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와 대학교수들의 대다수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입장을 보였다. 박경서(朴景緖)고려대교수는 “불확실하고 막연한 불안심리 때문에 원칙을 바꿔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0-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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