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사업자 한곳이상 동기식으로

IMT-2000 사업자 한곳이상 동기식으로

입력 2000-10-11 00:00
수정 200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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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차세대 이동통신) 3개 사업자 가운데 최소 한곳은 반드시동기식(미국식)을 택하도록 정부 방침이 정해졌다.

정보통신부는 10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고 IMT-2000 사업자로동기식과 비동기식을 반드시 한곳 이상 포함시키고,하나의 방식에 3개 사업자가 모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한곳을 탈락시키기로 했다.

총 60㎒ 용량인 IMT-2000 주파수를 20㎒씩 3개 대역으로 나눠 이 중2개를 동기식과 비동기식(유럽식) 사업자에 하나씩 할당하는 방식이다.나머지 1개는 사업자들의 신청내용에 따라 동기나 비동기에 배정된다.정통부는 사업권 신청이 시작되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이런 내용의 ‘주파수할당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SK텔레콤·LG 등 3개 업체가 당초 밝힌 대로비동기식으로만 사업권을 신청하면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한곳은 탈락하게 되며,이 경우 ‘1사 동기,2사 비동기’체제가 유력해진다.

정통부는 “IMT-2000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과 국내산업의 균형적인발전을 극대화하고,불확실한 기술장래에 대비하기 위해 두가지 기술방식이 균형있게 채택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결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관계법령,공정경쟁의 틀 및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범위에서 사업자들과 협의해 원하지 않던 기술표준을채택하게 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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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
2000-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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