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카드에 조사방해 과태료 1억원으로

공정위, 삼성카드에 조사방해 과태료 1억원으로

입력 2000-10-10 00:00
수정 2000-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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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카드가 내부거래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한것을 계기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삼성이건희(李健熙)회장의 아들 재용(在鎔)씨 소유의 벤처기업 부당지원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사를 확대하고 11월초 공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정당한 조사를 방해할 경우 현행 개인에게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있는 과태료를 법인과 같이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삼성카드 직원 1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면서 “조사가 끝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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