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방치된 관정이 지하수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하수 개발은 전국적으로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으나 폐공 등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관련법규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방치된 폐공만 160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서울 경기 등 9개 시·도와 건설교통부 등 4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하수 개발 및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모두 20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충북 청원 등 전국 23개 지역의 폐공(廢孔)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67개 가운데 12개만이 규정대로 복구조치를 했을뿐 82%인 55개는 모래로메워지거나 흙으로 덮여 있는 등 방치돼 지하수질의 오염 가능성이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국적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폐공의 실태를 파악,조치를 취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건교부 통계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전국의 관정수가 97만여개에 이른다”면서 “통상 관정 3개를 파야 경제성있는관정 1개가 나오는 만큼 방치상태에 있는 폐공은 200여만개에 이르고 이 중 82%인 160여만개가 수질오염 우려가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감사원은 또 경남의 한 온천지구는 3∼11년간 사용을 하지 않는 온천공 11개를 봉합하지 않아 오염된 지표수가 지하로 유입되는 등 4개 시·군에서 40개의 미사용 온천공이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하루 취수용량 30t 미만의 가정용 및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장치가 없어 이들 97만여개의 관정 중 79만여개가 임의로 개발된 사실을 확인,소규모 관정에 대해서도 시·군·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지하수법 개정안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교통부의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량에 따른 지하수법에 의해 허가된다.즉,가정용 100t 이상과 농업용 150t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한다.그밖의 시설은 신고로 가능하다.단 30t 미만의 가정용이나 무동력 농업용수 개발인 경우 경미시설로 구분한다.
정기홍기자 hong@
감사원은 지난 4,5월 서울 경기 등 9개 시·도와 건설교통부 등 4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하수 개발 및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모두 20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충북 청원 등 전국 23개 지역의 폐공(廢孔)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67개 가운데 12개만이 규정대로 복구조치를 했을뿐 82%인 55개는 모래로메워지거나 흙으로 덮여 있는 등 방치돼 지하수질의 오염 가능성이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국적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폐공의 실태를 파악,조치를 취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건교부 통계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전국의 관정수가 97만여개에 이른다”면서 “통상 관정 3개를 파야 경제성있는관정 1개가 나오는 만큼 방치상태에 있는 폐공은 200여만개에 이르고 이 중 82%인 160여만개가 수질오염 우려가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감사원은 또 경남의 한 온천지구는 3∼11년간 사용을 하지 않는 온천공 11개를 봉합하지 않아 오염된 지표수가 지하로 유입되는 등 4개 시·군에서 40개의 미사용 온천공이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하루 취수용량 30t 미만의 가정용 및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장치가 없어 이들 97만여개의 관정 중 79만여개가 임의로 개발된 사실을 확인,소규모 관정에 대해서도 시·군·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지하수법 개정안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교통부의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량에 따른 지하수법에 의해 허가된다.즉,가정용 100t 이상과 농업용 150t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한다.그밖의 시설은 신고로 가능하다.단 30t 미만의 가정용이나 무동력 농업용수 개발인 경우 경미시설로 구분한다.
정기홍기자 hong@
2000-10-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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