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일대 내년말까지 건축 제한

판교일대 내년말까지 건축 제한

입력 2000-10-09 00:00
수정 200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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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판교 일대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이 지역 250만평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를 1년간 추가 연장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말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었던 판교동과 삼평동,운중동,이매동,백현동 등 판교 일원에서는 건물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오는 2001년 12월31일까지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판교 일대는 환경친화적인 신도시 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교부는 “판교지역 건축제한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올해말 풀리면마구잡이 개발이 뒤따를 것”이라며 “건축제한조치를 1년간 연장하는 방안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99년 3월26일 판교 일대에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키로 하고 해당지역에 대해 올 연말까지 일체의 건축을 제한하는조치를 취했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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