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축사를 농업용 창고로언제든지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추진,녹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최근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하남시는 개정안에서 그린벨트내 축산 오수 및 분뇨 배출을 줄이기위해 앞으로 사전에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축사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지정,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규정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하남시는 이에 따라 관내 천현·감북·초이·풍산동 등 개발제한구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축사를 지을때 반드시 사전에 시로부터 가축사육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 하남시는 그러나 개정안에서 축사 건축허가 조건을 강화한 반면 기존 5년인 축사의 용도변경 제한기한을 없앴다.일단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의 경우 기간 제한없이 농수산물 보관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그린벨트 훼손의 주범인 불법 창고들이 대거 양성화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게다가 전제조건으로 내건 가축사육 허가의 경우 신청인 의지의 진위를 판별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결국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축사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도 마땅치 않고,또 축사용으로 세워진 건물들이 마구잡이로 용도변경하는 등 그린벨트 훼손이 크게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제로 가축을 기르려는 농민에게만 축사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막기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가축을 기를 것이라는 신청자 의지를 판별할 수단이없어 다소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시는 최근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하남시는 개정안에서 그린벨트내 축산 오수 및 분뇨 배출을 줄이기위해 앞으로 사전에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축사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지정,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규정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하남시는 이에 따라 관내 천현·감북·초이·풍산동 등 개발제한구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축사를 지을때 반드시 사전에 시로부터 가축사육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 하남시는 그러나 개정안에서 축사 건축허가 조건을 강화한 반면 기존 5년인 축사의 용도변경 제한기한을 없앴다.일단 건축허가를 받은 축사의 경우 기간 제한없이 농수산물 보관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그린벨트 훼손의 주범인 불법 창고들이 대거 양성화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게다가 전제조건으로 내건 가축사육 허가의 경우 신청인 의지의 진위를 판별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결국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축사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도 마땅치 않고,또 축사용으로 세워진 건물들이 마구잡이로 용도변경하는 등 그린벨트 훼손이 크게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제로 가축을 기르려는 농민에게만 축사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막기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가축을 기를 것이라는 신청자 의지를 판별할 수단이없어 다소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10-0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