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지역의 난개발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 林成德)는 6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등과 관련,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종만씨(40·전 용인시청 도시계획계장)와 이후선씨(33·용인시청 건축과 8급) 등 용인시청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상록씨(41·J토건대표)와 신상헌씨(44·용인시 건축심의위원·G건축대표) 등 10명을 뇌물공여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함께 김모씨(46·S건설대표) 등 29명을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불구속 기소하고 이모씨(40·K산업대표) 등 7명을 부동산등기명의 실권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 용인시청 도시계획계장 이씨는 지난 98년1∼8월 J토목 대표 김씨로부터 J토목이 신청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G건축대표 신씨는 지난해 11월초부터 같은달 26일까지 ‘용인시청공무원에게 청탁해 ㈜I건설이 용인시 천리에 추진중인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신속히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I건설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용인지역 공동주택사업 승인업무와 관련,관련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나머지 공무원 20여명에 대해서는 용인시에 자체 징계토록 통보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검찰은 또 김상록씨(41·J토건대표)와 신상헌씨(44·용인시 건축심의위원·G건축대표) 등 10명을 뇌물공여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함께 김모씨(46·S건설대표) 등 29명을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불구속 기소하고 이모씨(40·K산업대표) 등 7명을 부동산등기명의 실권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 용인시청 도시계획계장 이씨는 지난 98년1∼8월 J토목 대표 김씨로부터 J토목이 신청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G건축대표 신씨는 지난해 11월초부터 같은달 26일까지 ‘용인시청공무원에게 청탁해 ㈜I건설이 용인시 천리에 추진중인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신속히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I건설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용인지역 공동주택사업 승인업무와 관련,관련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나머지 공무원 20여명에 대해서는 용인시에 자체 징계토록 통보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10-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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