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재경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입력 2000-10-07 00:00
수정 200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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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최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쪽의 의견을 법무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증권투자를 하다 피해를 본 사람 가운데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똑같은 피해자에게 보상토록 하는 제도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6일 “법무부와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향의 재경부 견해를 전달했다”면서 “그러나이는 재경부의 정리된 공식의견이라기보다는 실무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집단소송제에 대한 재경부의 공식 입장이 확정된것은 아니며,지금까지 검토해온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장·단점을비롯한 실무차원에서 의견을 법무부측에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심의에서 무산된 집단소송제는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대두됐으며 최근 법무부로부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은 세종법무법인도 이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증시에도 민감한영향을 끼치므로 당장 도입하는 것은 힘들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아 도입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는 오는 11일 법무부 주관으로 열리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0-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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