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로비 ‘뭉칫돈’ 수사 전망

고속철 로비 ‘뭉칫돈’ 수사 전망

김경운 기자 기자
입력 2000-10-06 00:00
수정 200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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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종금에 이어 황명수(黃明秀) 전 신한국당 의원의 친족 계좌에서도 뭉칫돈이 발견됨으로써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우선 꼽고 있는 소환 대상자는 뭉칫돈 계좌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이는 전 경남종금의 임직원들.경남종금은 김영삼 정부의 특혜의혹 속에 사업을 확장하다 98년 2월 부도로 문을 닫았으나 직원들을 찾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다만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알 것으로 여겨지는 경남종금의 대주주 김인태(金仁泰)회장은 97년 12월기소 중지 상태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외로 도피해 소환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황명수 전 의원을 포함한 당시 정·관계 인사도 소환 대상이다.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소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다.고속철 차량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시 신한국당 의원들이 현재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어서 표적 또는 편파수사라는 정치공세에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계좌추적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 조사한다는 원칙을정했으나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계좌를 추적하다 의심스런 돈줄기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올라가봐야 콩인지 메주인지 알 것 아니냐’는 원칙론과 ‘계좌추적 과정에서 약간의 의심스런 구석이 생겨도 수사 범위가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것이 수사 관례지만 이번 고속철 수사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하지 않느냐’는 예외론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관련자들의 신병처리는 우선 경남종금의 김 회장에 대해서는 돈세탁,즉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고 뭉칫돈을 선거용 또는 정치자금으로 활용했다면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수 있다.물론 신병확보가 전제조건이다.황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조성 및 수수의 불법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돈 준 사람의 진술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 난감한 처지다.정치권에 대한 전면 수사는 여러모로 따져봐야 할 구석이 많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10-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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