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기업 지정제 겉돈다

환경친화기업 지정제 겉돈다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2000-10-06 00:00
수정 200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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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문제점.

기업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가 겉돌고 있다.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100개를 겨우 웃돌고 있을 뿐 아니라,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뒤 검찰 또는 시·도의 단속에 적발돼지정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다.또 중소기업 가운데 환경친화기업으로지정된 곳은 손에 꼽을 만큼 드문 데다,몇몇 재벌기업들은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아예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현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모두 104개.주로 대기업 사업장들로,LG그룹이 24곳으로 가장 많고,삼성그룹 19곳,두산그룹10곳, 한화그룹 7곳 등이다.현대그룹은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등 3개 사업장, SK그룹은 울산의 SK옥시케미칼 1곳 뿐이다.한진·롯데·대우그룹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하나도 없다.환경친화기업은 기업별이 아닌 사업장별로 지정된다.

중소기업에서는 유한킴벌리 김천·안양공장,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경기도 부천),한국바스프 여수공장,한독약품 음성공장 등 5곳만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돼 있다.이 기업들은 말만 중소기업일 뿐 대기업의 사업장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결코 적지 않다.중(中)·소(小)기업 가운데 소기업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셈이다.환경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도 환경친화기업으로지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폐타이어를 잘게 잘라 도로포장재 등을 만드는 시화공단의 자원재생공사 사업장도 환경친화기업이 아니다.

환경친화기업 지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기업들이 지정 신청을 꺼리기 때문.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의 지도·점검(단속 포함)은 면제되지만,검찰이나 시·도의 단속은 피할 수 없어 별 실익이 없는 탓이다.해마다 한 차례씩 받는 환경부의 환경개선계획 이행실태평가도 단속에 버금가는 부담이다.실익이 있다면 단지 소비자들에게기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 뿐이다.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 들인 투자와 노력에 비하면 인센티브가 적다.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문제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뒤 검찰또는 시·도의 단속에서 환경기준으로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지정이취소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다는 데 있다.지난 96년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모두 6곳.올해 들어서만 두산전자 증평공장,SK㈜ 등 2곳이 환경친화기업 지정이 취소됐다.두산전자 증평공장은 환경부의 환경개선계획 이행실태 평가에서 배출수의 N-H(노르말헥산·기름기를 가리킨다)가 허용기준(5ppm)의 2.6배인 13ppm 검출돼 지난 6월9일 지정이 취소됐다.SK㈜(울산시 남구 고사동)는 검찰의단속 때 배출수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47㎎/ℓ로 허용기준(20㎎/ℓ)의 2.35배 검출돼 환경친화기업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이필재(李弼載) 환경경제과장은 “환경친화기업들은 법에 명시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면서 “환경친화기업에 대해서는 검찰 또는 시·도가 단속 때 지도 차원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또 “환경친화기업들은 해마다 한 차례씩 받는 환경개선계획이행실태평가,검찰 또는 시·도의 지도·점검에 이중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외면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호영기자 alibaba@.

*환경친화기업 지정 절차·혜택.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기업들이 법적 규제에 앞서 자율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한 번 지정되면 3년 동안 유효하며,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환경친화기업은 3단계 심사절차를 거쳐 지정된다.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환경관리청에 ▲오염 방지시설 개선 ▲공정 개선 ▲원료·세정제 교체 등 청정기술 도입 ▲환경친화적 제품개발 ▲환경경영체제 수립 등을 담은 환경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그러면 지방환경관리청은 해당 사업장이 배출하는 방류수 및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하고 전반적 환경관리 현황을 심사한다.이어 2단계로 5∼10명의 환경공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환경친화기업심사단이 현장을 방문해 심사하고,환경부가심사단의 심사 결과를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단계 지방환경관리청의 심사를 통과하려면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어야 한다.또 환경친화기업심사단의 심사에서 대기업은 320점 이상,중소기업은 2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환경친화기업심사단의 심사는▲환경성 평가의 충실성(70점) ▲분야별 오염관리 현황(130점) ▲환경개선계획(200점) 등 모두 400점 만점으로 실시된다.

단 대기·수질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한 사업장은 34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따라서 대기환경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울산·여천공단의 사업장,수질환경특별대책지역인 팔당호 유역과 대청댐 유역 일부에 있는 사업장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다른 곳보다 정밀한 시설·기술 등을 갖춰야 한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환경관리청의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이 면제된다.그러나 검찰이 자체 수사권을 발동해 단속에 나서는 것은 피할 수없다. 시·도의 단속도 마찬가지다. 환경친화기업은 또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지방환경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된다. 중소기업에 한해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가 4억원 이내에서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된다.전문가들이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진단하고 개선방안도 자문해 준다.

문호영기자.

*환경친화기업 지정 개선방안.

환경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기업,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참여가 적어 난감해 하고있다.지금까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 대기업의 제조업 사업장이다.

환경부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점수에 차등을 두는 현행 방식 대신,심사 자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 덜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 백화점·운송업체·병원·호텔 등 서비스업의 참여를늘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서비스업체들이 개선할 수 있는 환경부문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이필재과장은 “서비스업체중 환경친화기업이 한 곳도 없는 이유는 서비스업체들이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기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또 “쓰레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앞으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성과평가제 등을 도입해 환경친화기업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문호영기자
2000-1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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