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회의에서는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한도액은 3,000만∼5,000만원으로 올리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은행과 신협 등 금융기관별로한도액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상명여대 경제학과 정지만(鄭智晩)교수는 “약속대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다만 보장한도 2,000만원은 예금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장기저축을 막을수 있기 때문에 4,000만∼5,000만원선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덕훈(李德勳)대한투신사장은 “연기하면 대외신인도에도 좋을 게없다”면서 “다만,은행의 건실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3,000만∼5,000만원선으로 한도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흥식(崔興植)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과 차은영(車殷泳)이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칙대로 시행하되 한도는 3,000만∼5,000만원으로 조정할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홍범(金弘範)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분보장제를 시장이받아들이기에는현재 시기가 좋지 않다”면서 “시행시기를 늦추거나이게 불가능하다면,차선책으로 한도액을 지금의 두배인 4,000만원 선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재(李淳在)보험연구소장도 “불량기관에서 우량기관으로 급격한자금이동이 불을 보듯 훤한 만큼 예정대로 강행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 된 이후 실시해야 하며,방법도 은행,신협,종금 등 금융섹터별로 보장한도액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류근옥(柳根沃)서울 산업대 경영학과교수도 “도입은 시장상황을봐서 조금 뒤로 늦추고,3,0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바람직하다”고말했다.
박경서(朴景緖)고대 경영학과 교수는“정부가 한번 룰을 정한것은원안대로 해야 한다”면서 “자금시장의 혼란 등을 우려하지만,시장의 대응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또 이미 반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경용(李京龍)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은 3,000만원까지로,신협등은 이보다는 작은 수준으로 하는 등 보장한도액은 금융기관이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권영준(權泳俊)경희대 국제경영학부교수는 “5,000만원 미만에서 결정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식(金大植)한양대 경영학부교수는 “원안대로 실시”를,이은영(李銀榮)외대법대교수는 “구체안은 더 생각해봐야 한다”는 신중론을각각 피력했다.
금융분과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성근(河成根)연대 경제학과교수는“신축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상명여대 경제학과 정지만(鄭智晩)교수는 “약속대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다만 보장한도 2,000만원은 예금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장기저축을 막을수 있기 때문에 4,000만∼5,000만원선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덕훈(李德勳)대한투신사장은 “연기하면 대외신인도에도 좋을 게없다”면서 “다만,은행의 건실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3,000만∼5,000만원선으로 한도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흥식(崔興植)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과 차은영(車殷泳)이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칙대로 시행하되 한도는 3,000만∼5,000만원으로 조정할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홍범(金弘範)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분보장제를 시장이받아들이기에는현재 시기가 좋지 않다”면서 “시행시기를 늦추거나이게 불가능하다면,차선책으로 한도액을 지금의 두배인 4,000만원 선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재(李淳在)보험연구소장도 “불량기관에서 우량기관으로 급격한자금이동이 불을 보듯 훤한 만큼 예정대로 강행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 된 이후 실시해야 하며,방법도 은행,신협,종금 등 금융섹터별로 보장한도액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류근옥(柳根沃)서울 산업대 경영학과교수도 “도입은 시장상황을봐서 조금 뒤로 늦추고,3,0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바람직하다”고말했다.
박경서(朴景緖)고대 경영학과 교수는“정부가 한번 룰을 정한것은원안대로 해야 한다”면서 “자금시장의 혼란 등을 우려하지만,시장의 대응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또 이미 반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경용(李京龍)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은 3,000만원까지로,신협등은 이보다는 작은 수준으로 하는 등 보장한도액은 금융기관이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권영준(權泳俊)경희대 국제경영학부교수는 “5,000만원 미만에서 결정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식(金大植)한양대 경영학부교수는 “원안대로 실시”를,이은영(李銀榮)외대법대교수는 “구체안은 더 생각해봐야 한다”는 신중론을각각 피력했다.
금융분과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성근(河成根)연대 경제학과교수는“신축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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