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추가합격한 사법시험 응시생들의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金鍾伯)는 4일 제40회 사시 1차 시험에서 추가합격한 태모씨(31) 등 213명의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 모두2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식인 사시 1차시험은 출제의도를 분명히 알수 있도록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출제,문제나 채점의 잘못으로 합격여부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전에 잘못된 사시문제 출제로 인한손해배상 판결이 있었던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면서 “피고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해 당연히 합격해야 할 원고들을 불합격처분,정신적 고통을 입힌 것이 명백한 만큼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98년 2월 사시에 응시했던 태씨 등은 “잘못된 문제와 채점으로 불합격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채점에 잘못이 있는 만큼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이에 행자부가 같은해 9월 527명에 대해 추가 합격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金鍾伯)는 4일 제40회 사시 1차 시험에서 추가합격한 태모씨(31) 등 213명의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 모두2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식인 사시 1차시험은 출제의도를 분명히 알수 있도록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출제,문제나 채점의 잘못으로 합격여부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전에 잘못된 사시문제 출제로 인한손해배상 판결이 있었던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면서 “피고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해 당연히 합격해야 할 원고들을 불합격처분,정신적 고통을 입힌 것이 명백한 만큼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98년 2월 사시에 응시했던 태씨 등은 “잘못된 문제와 채점으로 불합격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채점에 잘못이 있는 만큼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이에 행자부가 같은해 9월 527명에 대해 추가 합격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0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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