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동지회’기자회견 “민주화운동가 명예회복 법률 보완을”

‘71동지회’기자회견 “민주화운동가 명예회복 법률 보완을”

입력 2000-10-05 00:00
수정 200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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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1년 민주화운동을 하다 강제로 군에 징집되거나 구속된 사람들의 모임인 ‘71동지회’(회장 李潤善)는 4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률 제정 등의 조치는 군사독재에 맞서 투쟁해온 인사들의 민주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전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그러나 입법 취지가 법과 시행령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뿐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명예회복 및 보상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법과 시행령에 명시,‘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적용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한다고 말했다.또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인사들을 탄압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에 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 77년 결성됐으며 김근태·김문수·심재원 의원과 서울대 김세균 교수,나남출판 조상호 대표 등 128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10-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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