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로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전체 금융권 신용공여액이500억원 이상인 740개 대기업 중 은행별로 퇴출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 대상은 100∼200개인 것으로 파악됐다.퇴출심사 대상 기업에는 J,S,K,D,H사 등 60대 계열의 모(母)기업 5∼6곳이 포함될 것으로전해졌다.
또 각 은행에서 기업부실 판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앞으로 은행 경영이 부실해질 경우 공적자금 투입 없이 곧바로 퇴출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기업 판정 기준을 5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2차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은행별로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으로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740여개 기업이 1차 부실징후 기업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가운데 채권단이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기업,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 등을 감안,실제로 지원 및 퇴출여부를 판정하게 될 기업은 100개에서최고 20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은행이 자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거래중인 기업여신을 재평가해 퇴출 및 지원여부를 이달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실질적인 기업퇴출은 11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채권단이 경영실적이나 자기자본 비율 하락 등을 우려해 기업에 나간 부실여신을 숨기는 등 제대로부실 여신을 정리하지 않아 은행이 부실해질 경우,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은 물론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 없이 곧바로 퇴출시키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권의 기업여신 심사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은행의 구조조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또 각 은행에서 기업부실 판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앞으로 은행 경영이 부실해질 경우 공적자금 투입 없이 곧바로 퇴출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기업 판정 기준을 5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2차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은행별로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으로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740여개 기업이 1차 부실징후 기업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가운데 채권단이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기업,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 등을 감안,실제로 지원 및 퇴출여부를 판정하게 될 기업은 100개에서최고 20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은행이 자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거래중인 기업여신을 재평가해 퇴출 및 지원여부를 이달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실질적인 기업퇴출은 11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채권단이 경영실적이나 자기자본 비율 하락 등을 우려해 기업에 나간 부실여신을 숨기는 등 제대로부실 여신을 정리하지 않아 은행이 부실해질 경우,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은 물론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 없이 곧바로 퇴출시키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권의 기업여신 심사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은행의 구조조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0-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