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원조교제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입력 2000-10-04 00:00
수정 2000-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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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방법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관보와 정부중앙청사,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각각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방법이 확정됨에 따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은 우선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규제개혁위가신상정보 공개방법과 관련,청소년보호위와 여성계의 재심의 요청내용을 그대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내년부터 연 2차례씩 신상정보가 일반 국민에 공개된다.

명단 공개는 형 확정판결자 가운데 청소년보호위가 범죄전력과 죄질 등을 고려해 심사를 한 뒤 공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청소년보호위는 공개 대상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이의제기를 할 수있도록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범위는 이름,연령,직업,주소,범죄사실 요지 등이며,주소는 시·군·구단위까지 공개된다.

이지운기자 jj@
2000-10-0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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