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판공비 공개하라”

“단체장 판공비 공개하라”

입력 2000-10-04 00:00
수정 2000-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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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잇따라 자치단체장의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아직까지 판공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수도권의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인천시 연수·계양구등 6개 구가 제기한‘행정정보 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청장들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판공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인천지법도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가는 인천연대’가 6개 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판공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연대는 인천 8개 구에 판공비 공개를 요청했으나 동구와 중구를 제외한 6개 구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던 것.

그동안 시민단체의 압력에 업무상 기밀보호를 이유로 버텨왔던 구청장들은 법원이 이처럼 잇따라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부 구는 판공비 공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소송을 벌이면서까지 버텨오다 갑자기 공개할 경우 또다른 역풍을 맞을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고민하고 있다. 6개 구는 일단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한뒤 공동보조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판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도권의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소송이 있을 경우 법원이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예상돼 이번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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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10-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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