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사 최저 자본금 500억으로

부동산투자사 최저 자본금 500억으로

입력 2000-10-04 00:00
수정 2000-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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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접투자상품(REITs)을 취급할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 설립자본금이 당초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이달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변경안은 최저 설립자본금을 당초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췄다.공공기관의 구조조정 관련 부동산으로 한정했던 현물출자대상도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했다.

또 자산운용기준을 완화해 ▲연 수입의 70% 이상이 부동산에서 발생토록 하는 수입 구성 ▲외국인 투자를 총자산의 30% 이내로 제한 △단일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자기자본의 10%로 제한하는 등의 각종규제조항도 없앴다.

아울러 설립후 2년내 발행주식을 상장토록 했던 상장의무기간을 없애는 대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기 상장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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