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반복 계약직 근로자 일방해고 금지방안 추진

재계약 반복 계약직 근로자 일방해고 금지방안 추진

입력 2000-10-04 00:00
수정 2000-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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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계약 형식으로 2∼3년 이상 일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해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 등 특수 고용관계에 따른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근로기준법에 도입해 이들의 임금·해고와 관련된 권리를 보호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비정형 근로자 보호대책’과 바이오산업 육성방안,금융·기업구조조정 9월 실적 및 10월 계획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오전에 청와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해외건설수주 보증지원,대우차 매각,금융시장 불안 문제 등 경제현안을논의한다.진념(陳념)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장관,금융감독·공정거래위원장,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는 수출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의 해외 건설수주 보증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자리에는 엄낙용(嚴洛鎔)산업은행총재가 대우차 문제와 관련한 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0-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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