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자연환경 및 수질보호를 위해 지정·공고한 지역 안에서 3층이상 건물에 건축허가를 내줄때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기초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 남용에 따른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법을 이같이 개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21층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수변구역 등이 시·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추가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같은 대지안에 녹지지역이 일부 걸쳐있다면 각각의 지역·지구가 정하는 건축기준을 적용토록 해 무분별한 녹지훼손을 방지하도록 했다.
기존 법은 대지가 2개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칠 때는 대지의 절반이상이 속하는 지역·지구의 건축기준을 적용토록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법정기준 이상 부설주차장을 갖춘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통과시켰다.2001년 하반기 실시 계획인 개정안은 상습 교통혼잡지역이나 시설물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물릴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지운기자 jj@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기초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 남용에 따른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법을 이같이 개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21층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수변구역 등이 시·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추가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같은 대지안에 녹지지역이 일부 걸쳐있다면 각각의 지역·지구가 정하는 건축기준을 적용토록 해 무분별한 녹지훼손을 방지하도록 했다.
기존 법은 대지가 2개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칠 때는 대지의 절반이상이 속하는 지역·지구의 건축기준을 적용토록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법정기준 이상 부설주차장을 갖춘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통과시켰다.2001년 하반기 실시 계획인 개정안은 상습 교통혼잡지역이나 시설물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물릴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10-0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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