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의 대주주들은 등록후 1년이 지나도 지분을 임의로처분하지 못한다.외국기업들도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29일 이달초 발표된 ‘코스닥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주주물량 임의처분 금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등록후 1년안에는 지분을 매각할 수 없음은 물론 1년이 지나도 1개월에 5%이상팔 수 없다.
◆창투사도 지분매각 제한 지금은 ‘벤처금융이 투자(10%이상)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창투사의 지분매각을 3개월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벤처기업에 투자된 창투사 지분은 매각이제한된다.
◆외국기업에 코스닥 개방 외국기업중 소액주주 100인 이상,국내공모외국주식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DR)의 수가 30만주 이상의 요건만갖추면 등록할 수 있다.
외국기업의 국내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뮤추얼펀드 투자제한 완화 금감위는 은행이 뮤추얼펀드 발행주식의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보험사와 종금사,상호신용금고는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있다.
강선임 박현갑기자 sunnyk@ldaily.com
코스닥위원회는 29일 이달초 발표된 ‘코스닥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주주물량 임의처분 금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등록후 1년안에는 지분을 매각할 수 없음은 물론 1년이 지나도 1개월에 5%이상팔 수 없다.
◆창투사도 지분매각 제한 지금은 ‘벤처금융이 투자(10%이상)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창투사의 지분매각을 3개월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벤처기업에 투자된 창투사 지분은 매각이제한된다.
◆외국기업에 코스닥 개방 외국기업중 소액주주 100인 이상,국내공모외국주식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DR)의 수가 30만주 이상의 요건만갖추면 등록할 수 있다.
외국기업의 국내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뮤추얼펀드 투자제한 완화 금감위는 은행이 뮤추얼펀드 발행주식의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보험사와 종금사,상호신용금고는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있다.
강선임 박현갑기자 sunnyk@ldaily.com
2000-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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