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연령 19세미만으로 통일

청소년연령 19세미만으로 통일

입력 2000-09-29 00:00
수정 200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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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이각각 다르게 규정했던 청소년의 나이가 19세 미만으로 통일된다.

문화관광부는 28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음비게법 개정안에 기존18세로 규정된 청소년 연령을 19세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두 법의 규정이 달라 일선 구청직원 등이 비디오방,게임방,노래방 등을 단속할 때 혼란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용,멀티,종합으로 분류된 게임장을 ▲청소년만 사용하는 청소년용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일반용 ▲성인게임기만 두는 성인용으로 나눴다.성인용은 관광호텔 등 설치지역을 제한키로 했다.또한 음반비디오게임법 진입규제를 풀기 위해 제작·배급업 등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하고,판매대여업 등에 대한 등록제를 폐지해 자유업종화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09-2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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