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재 50m내 신축때 높이제한·사전심의 의무화

지방문화재 50m내 신축때 높이제한·사전심의 의무화

입력 2000-09-27 00:00
수정 2000-09-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훼손 논란을 빚었던 윤보선(尹潽善) 전 대통령 생가 등 서울시 지방문화재에 대한 보존책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26일 지방문화재 주변 50m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경우 시 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높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95개의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해 주변 건축물 제한 등 보호조치를 입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정한 지방문화재 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와 접한 지점을 기준으로 최대 7.5m 높이까지만 지을 수 있다.경계 외곽에는 7.5m높이를 기준으로 경계에서 떨어진 거리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건축물높이를 추가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경우 보호구역 경계 100m 이내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높이를 제한해온 기존 건축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남대문,동대문,우정총국,정동교회 등 4개 문화재는 건물외곽경계로부터 각 건축물 높이의 2배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시지정문화재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의 신축 및 높이가 제한된다.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를 기점으로,각 건축물 높이를 기준으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문화재는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종묘와 경희궁,운현궁,서울 문묘,탑골공원,사직단,사직단 정문 등 11곳이다.

나머지 4대문안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경계를 기점으로,높이 3.6m의 기준이 적용되며 4대문밖 국가지정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은 시지정문화재와 같은 기점 및 기준이 적용된다.

조례안은 특히 풍납토성 내부와 같이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유적·유물 발굴 가능성이 있는 곳은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세계,명동 구 국립극장 등 ‘근대 건축물’ 주변지역에 대한 보호규정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제한은 시 내부 처리지침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규정은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확보한 특교금 결실...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 공사 준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했던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된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강동구 명일1동 288번지 일대의 샛마을공원(약 3000㎡)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지난 4월 착공 이후 7월에 준공됐다. 노후된 수경시설을 철거하고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낡은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면 교체했다. 아울러 산책로와 포장시설을 말끔히 정비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노후된 시설과 보행 환경이 말끔히 정비되어, 주민 여러분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선사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이 매일 찾는 도심 속 공원인 만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환경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사는 박 의원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확인한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힘쓴 결과가 사업으로 결실을 맺은 사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오랜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확보한 특교금 결실...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 공사 준공

심재억기자 jeshim@
2000-09-27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