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재 50m내 신축때 높이제한·사전심의 의무화

지방문화재 50m내 신축때 높이제한·사전심의 의무화

입력 2000-09-27 00:00
수정 200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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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논란을 빚었던 윤보선(尹潽善) 전 대통령 생가 등 서울시 지방문화재에 대한 보존책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26일 지방문화재 주변 50m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경우 시 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높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95개의 시 지정 문화재에 대해 주변 건축물 제한 등 보호조치를 입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정한 지방문화재 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와 접한 지점을 기준으로 최대 7.5m 높이까지만 지을 수 있다.경계 외곽에는 7.5m높이를 기준으로 경계에서 떨어진 거리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건축물높이를 추가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경우 보호구역 경계 100m 이내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높이를 제한해온 기존 건축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남대문,동대문,우정총국,정동교회 등 4개 문화재는 건물외곽경계로부터 각 건축물 높이의 2배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시지정문화재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의 신축 및 높이가 제한된다.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를 기점으로,각 건축물 높이를 기준으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문화재는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종묘와 경희궁,운현궁,서울 문묘,탑골공원,사직단,사직단 정문 등 11곳이다.

나머지 4대문안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경계를 기점으로,높이 3.6m의 기준이 적용되며 4대문밖 국가지정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은 시지정문화재와 같은 기점 및 기준이 적용된다.

조례안은 특히 풍납토성 내부와 같이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유적·유물 발굴 가능성이 있는 곳은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세계,명동 구 국립극장 등 ‘근대 건축물’ 주변지역에 대한 보호규정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제한은 시 내부 처리지침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규정은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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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0-09-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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