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6일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달라는 정부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8대1로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넘겼다.그러나 스테판 G 브레이어 재판관은 “최종 심리를 신속히 해야만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은 대법원의 심리에 앞서 하급심인 항소법원에서 처리된다.
정부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갈 경우 재판이 1년이상 걸릴 수 있어 당분간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MS측 짐 큘리난 대변인은 “우리는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주장해왔다”면서 “향후 1심 판결은 뒤집어 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연방 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지난 6월 MS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그 시정책으로 MS사를 2개회사로 분리할 것으로 명령했지만 집행은 최종 판결까지 보류하도록했다.
분석가들은 MS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갈 경우 MS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
대법원은 8대1로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넘겼다.그러나 스테판 G 브레이어 재판관은 “최종 심리를 신속히 해야만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은 대법원의 심리에 앞서 하급심인 항소법원에서 처리된다.
정부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갈 경우 재판이 1년이상 걸릴 수 있어 당분간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MS측 짐 큘리난 대변인은 “우리는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주장해왔다”면서 “향후 1심 판결은 뒤집어 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연방 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지난 6월 MS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그 시정책으로 MS사를 2개회사로 분리할 것으로 명령했지만 집행은 최종 판결까지 보류하도록했다.
분석가들은 MS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갈 경우 MS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
2000-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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