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6일 미국의 한국산 철강파이프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다.
한국은 이날 오후 열린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미국이 긴급수입 제한조치 대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반면 전체 수입량의 9%에미달된 개도국을 포함시키는 등 WTO 협정상의 관련규정을 위배했다고지적했다.
한국은 또 미국이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수출국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에 참고한 관련 정보도 제공하지않은 것은 물론 결정사실조차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오류도 범했다며 패널구성을 요청했다.
미국은 철강파이프 제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자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3년에 걸쳐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발동,지난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네바 연합
한국은 이날 오후 열린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미국이 긴급수입 제한조치 대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반면 전체 수입량의 9%에미달된 개도국을 포함시키는 등 WTO 협정상의 관련규정을 위배했다고지적했다.
한국은 또 미국이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수출국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에 참고한 관련 정보도 제공하지않은 것은 물론 결정사실조차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오류도 범했다며 패널구성을 요청했다.
미국은 철강파이프 제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자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3년에 걸쳐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발동,지난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네바 연합
2000-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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