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실업 워크아웃 중단

미주실업 워크아웃 중단

입력 2000-09-26 00:00
수정 2000-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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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단계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가운데,미주실업(주)이 채권단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단 결정으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됐다.금융당국은 나머지 워크아웃 기업들에 대해서도 다음달 말까지퇴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은행 등 미주실업 주요 채권단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19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갖고 미주실업에 대한 워크아웃 중단안건을 91.17%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주실업 박상희(朴相熙) 회장은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신청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최근 한국신용평가의 실사 결과 미주실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나와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대우계열사를 제외한 32개 워크아웃 기업의정리와 관련,10월중으로 이들 워크아웃 기업을 관리하는 채권은행에대한 검사를 통해 조기졸업,퇴출,사적화의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위원회는 이와관련,32개 워크아웃 진행 기업 중 5∼10% 정도는 법정관리·청산 등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기업구조조정협약이 연말로 끝남에 따라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기업들은 내년부터 사적화의로 들어갈지 아니면조기졸업이나 퇴출시킬지 여부를 채권단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늦어도 11월 이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업구조위 사무국장은 이와관련,“대우계열사를 제외한 현행 워크아웃 기업들 가운데 90%의 기업들은 진행중인 워크아웃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면 2∼3년내 7∼8%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일반기업과 같이 정상적으로 이자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그러나 “전체 워크아웃 32개 업체 가운데 5∼10% 정도는채권단이 오는 10∼11월중 채무조정을 추가해 살릴지 혹은 법정관리·청산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점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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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안미현기자 hyun@
2000-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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