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계 및 일부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령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사법시험법 시안이 만들어졌다.서둘러 공청회 등을 마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아래 8월 하순에 법제처에법안을 제출했다.
얼마전 한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사법시험법제정안의 응시제한과 정원제를 중심으로 격론이 벌어졌다.이미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뒤늦은 감은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한번쯤은 다루어야 할 부분이었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는 “제60차 회의에서 사법시험법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고 재심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면서 성급한 법안 확정에 대해서 숙고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법시험법안은 제정 이전부터 정원과 응시제한에 대한 사항은 고시가뿐만 아니라 법조·학계의 뜨거운 감자였다.그런 사안에 대해 합의점에 충분히 도달하지도 않고 불과 몇 개월만에 법안을 제정했으니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법제정이 급해도 졸속으로 잘못 만들면늦더라도 제대로 만든 것 만 못하다는 걸 모르는 것일까.
과연 응시제한과정원제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 졌는가? 많은 대학교수들은 이 제도로 인해서 고시생의 적체는 더욱 심해지고 법학이외의 학문이나 학과는 황폐화될 것이며 오히려 법학교육의장애물이 된다고 한다.고시생·학계·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원제를 원하지 않는다.정원제를 주장하는 측,특히 법조관계자들은 “법조인의질적저하를 막고 법률수요를 감안해서 합격자 수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한다.
이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법조 특권층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사법시험에 젊고유능한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인원 적체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법과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이면 떨어지는게 예외가 되도록하는 시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중에서 임용시험을 따로 보더라도 선발인원을 늘려야 한다.그래야만 변호사도 더 이상 시험의 합격만으로 인생의 성공을 보장받는 시대는 가고,국민이 더 쉽게 정의로운 법률서비스를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장열 로고스서원 대표
얼마전 한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사법시험법제정안의 응시제한과 정원제를 중심으로 격론이 벌어졌다.이미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뒤늦은 감은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한번쯤은 다루어야 할 부분이었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는 “제60차 회의에서 사법시험법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고 재심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면서 성급한 법안 확정에 대해서 숙고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법시험법안은 제정 이전부터 정원과 응시제한에 대한 사항은 고시가뿐만 아니라 법조·학계의 뜨거운 감자였다.그런 사안에 대해 합의점에 충분히 도달하지도 않고 불과 몇 개월만에 법안을 제정했으니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법제정이 급해도 졸속으로 잘못 만들면늦더라도 제대로 만든 것 만 못하다는 걸 모르는 것일까.
과연 응시제한과정원제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 졌는가? 많은 대학교수들은 이 제도로 인해서 고시생의 적체는 더욱 심해지고 법학이외의 학문이나 학과는 황폐화될 것이며 오히려 법학교육의장애물이 된다고 한다.고시생·학계·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원제를 원하지 않는다.정원제를 주장하는 측,특히 법조관계자들은 “법조인의질적저하를 막고 법률수요를 감안해서 합격자 수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한다.
이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법조 특권층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사법시험에 젊고유능한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인원 적체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법과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이면 떨어지는게 예외가 되도록하는 시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중에서 임용시험을 따로 보더라도 선발인원을 늘려야 한다.그래야만 변호사도 더 이상 시험의 합격만으로 인생의 성공을 보장받는 시대는 가고,국민이 더 쉽게 정의로운 법률서비스를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장열 로고스서원 대표
2000-09-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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