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부 대기업과 신규 기업(벤처)등은 올초 재경부,경총 등이 합의한 연령제한 폐지에 동참하고 있는데,정부에서는 아직도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이는 공직으로 나아가려는 실력있는 수험생의 발목을 잡고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 예로 경찰 간부후보생의 경우 99년까지는 만35세까지 응시자격을 부여하다가 예고없이2000년에는 만30세로 제한을 해버렸다. 유예기간과 단계적인 축소없이 1년만에 무려 5년을 단축시켜 버린 것이다.정부는 우수인재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외치지만 이런 규제를 두면서 인재를 얻으려는 것은어불성설이다. 이제 공직사회도 학력이나 연령제한 등을 풀어서 민간기업처럼 실력있는 사람이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진욱[서울 동작구 동작동]
2000-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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