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鄭長吾)는 22일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광고방영을 계속해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인기 탤런트 배두나씨(20·여)가 밀리오레 쇼핑몰을 상대로 낸 1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은 광고 방영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배두나씨는 98년 10월 모델료 350만원을 받고 밀리오레측과 광고 출연계약을 맺었다.
이상록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은 광고 방영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배두나씨는 98년 10월 모델료 350만원을 받고 밀리오레측과 광고 출연계약을 맺었다.
이상록기자
2000-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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