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아학교 혐오시설 아니다”

대법 “장애아학교 혐오시설 아니다”

입력 2000-09-22 00:00
수정 2000-09-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민들이 거주지에 기피·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NIMBY)’현상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제3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21일 신모씨(여·38) 등 서울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주민 6명이 자신들의 거주지에 장애아를 위한특수학교 설립을 승인한 것에 반대하며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학교설립계획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법 등은 행정주체가 도시계획과 교육행정상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문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의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사건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승인, 인근 주민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거나 다른 지역보다 교육환경이 열악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측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밝혔다.

신씨 등은 서울시가 수서지구 택지개발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됐던 땅을 밀알복지재단에 매각하고 서울시교육감이 이 부지에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승인하자 교육권 침해 등을 이유로 96년 소송을 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9-22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