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아학교 혐오시설 아니다”

대법 “장애아학교 혐오시설 아니다”

입력 2000-09-22 00:00
수정 2000-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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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거주지에 기피·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NIMBY)’현상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제3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21일 신모씨(여·38) 등 서울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주민 6명이 자신들의 거주지에 장애아를 위한특수학교 설립을 승인한 것에 반대하며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학교설립계획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법 등은 행정주체가 도시계획과 교육행정상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문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의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사건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승인, 인근 주민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거나 다른 지역보다 교육환경이 열악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측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밝혔다.

신씨 등은 서울시가 수서지구 택지개발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됐던 땅을 밀알복지재단에 매각하고 서울시교육감이 이 부지에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승인하자 교육권 침해 등을 이유로 96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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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stinger@

2000-09-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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