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아학교 혐오시설 아니다”

대법 “장애아학교 혐오시설 아니다”

입력 2000-09-22 00:00
수정 2000-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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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거주지에 기피·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NIMBY)’현상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제3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21일 신모씨(여·38) 등 서울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주민 6명이 자신들의 거주지에 장애아를 위한특수학교 설립을 승인한 것에 반대하며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학교설립계획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법 등은 행정주체가 도시계획과 교육행정상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문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의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사건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승인, 인근 주민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거나 다른 지역보다 교육환경이 열악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측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밝혔다.

신씨 등은 서울시가 수서지구 택지개발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됐던 땅을 밀알복지재단에 매각하고 서울시교육감이 이 부지에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승인하자 교육권 침해 등을 이유로 96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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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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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stinger@

2000-09-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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