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아학교 혐오시설 아니다”

대법 “장애아학교 혐오시설 아니다”

입력 2000-09-22 00:00
수정 2000-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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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거주지에 기피·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NIMBY)’현상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제3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21일 신모씨(여·38) 등 서울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주민 6명이 자신들의 거주지에 장애아를 위한특수학교 설립을 승인한 것에 반대하며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학교설립계획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법 등은 행정주체가 도시계획과 교육행정상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문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의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사건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승인, 인근 주민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거나 다른 지역보다 교육환경이 열악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측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밝혔다.

신씨 등은 서울시가 수서지구 택지개발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됐던 땅을 밀알복지재단에 매각하고 서울시교육감이 이 부지에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승인하자 교육권 침해 등을 이유로 96년 소송을 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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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stinger@

2000-09-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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