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캔음료수 반입 허용

경기장 캔음료수 반입 허용

입력 2000-09-22 00:00
수정 2000-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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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야구·농구 등의 경기장에 플라스틱이나 캔에든 음료수를 갖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경기 입장권을 구입한 뒤 개인 사정으로 관람을 못할 경우 현금으로환불받는다.경기장에서 관객이 사고를 당하면 본인의 과실이 없는 한프로구단이 치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야구·축구·농구 등 28개 프로구단 등의 경기장 입장권 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불공정 사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아마추어 경기단체에도 같은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술과 유리병은 안전사고 예방과 경기장 질서유지를 위해 계속 금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단체할인·매진 등의 경우 해당약관이 환불을 제한함으로써 관객들은 연간 입장권 수입액의 약 5%인 11억4,500만원의 손해를본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경기장에서 파울볼 등으로 관객이 부상을 당했을 때 관객의 잘못이 없을 경우 경기 주최측이 치료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했다.한국프로야구위원회의 경우 현재 입장권 약관에 ‘관객의 부상에 대해 주최측이 현장의 응급치료만 책임지고 그 뒤의 책임은 지지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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