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뮤추얼펀드 투자제한 철폐

금융기관 뮤추얼펀드 투자제한 철폐

입력 2000-09-22 00:00
수정 2000-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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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뮤추얼펀드 투자에 제한을 받던 은행·보험·종금사 등 금융기관이 앞으로는 이같은 투자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또 현재 10%이내로 규제되는 투신·펀드의 동일종목 주식투자한도도 완화된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에 대한 주요 업무 현안보고에서 기관투자가의 기능제고를 통한 증시 수요기반 확충방안과 관련,이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투신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주식투자 한도규제 완화 등 주식수요기반 확충방안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신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주식투자 한도는 현재는 펀드 총액의 10% 이내에서만 동일종목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받고 있으나 10% 제한비율을 종목당 시가총액 비율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또 “뮤추얼펀드 활성화를 위해 펀드 자체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만 과세토록 함으로써 증시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는 금융기관이 뮤추얼펀드에 투자할경우 주식에투자하는 것으로 간주,투자한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투신사 수익증권 투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투자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기관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은행은 발행총주식의 15%,보험·종금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은행의 경우,자기자본의 60%범위안에서 유가증권에 투자를할 수 있게된다.

이 위원장은 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대책과 관련해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지금까지 3조3,000억원어치의 채권담보부증권(CBO)이 발행됐으며 약 3조원 어치의 추가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를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시적 시장대책을 내놓는 대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9-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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