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회사는 퇴직 공무원들의 양로원?’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잘못된 전관예우 관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서 입찰비리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에 근무했던 토목직 공무원들이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후 설계나 감리회사에 대거 초빙돼 자치단체들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나 감리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설계·감리회사들은 사전적격(PQ)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 훈·포장을 받은 간부 출신 토목직 공무원들을 영입,입찰업무나현장감리 등을 맡기고 있다.
이 결과 전직 공무원들이 각종 공사 비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후배 공무원들은 퇴직한 선배들이 공사발주나 입찰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 뿌리치기가 어렵고,공사현장을 제대로감리하지 못해도 제재를 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도내 지방도 확포장 공사장에는 도나 시·군에서 근무했던전직 토목직 공무원 10여명이 감리단원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도 건설국장,시·군의 건설국장이나 과장 출신 간부들은 설계·감리회사의이사나 고문 등 고위직을 맡고 있다.
이들은 규모가 큰 설계나 감리용역이 발주되면 후배 공무원들에게서입찰 정보를 빼내거나 낙찰을 받도록 중개하는 등 로비스트 역할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 도 건설국장직에서 정년 퇴임한 K모씨는 올초부터 한국기술개발공사 이사로 일하며 부하 직원이던 K순창부군수에게 공사 수주를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부군수는 한국기술개발공사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개발촉진지구설계용역 심사기준을 조작해 낙찰받도록 해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전북도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과장으로 근무했던 K모씨는 현직시절자신이 맡았던 용담댐 이설도로 공사장의 감리단장으로 일하고 있다.
전 전북도 건설국장인 S모씨는 전남 장흥군 탐진댐 이설도로 공사장의 감리단장을 맡고 있고 남원시 건설국장을 지낸 K모씨와 전주시 건설국장을 지낸 P모씨는 설계회사에 영입됐다.
도 도로과나 시·군 건설과 등에서 일하던 토목직들이 공사현장 감리단으로 옮기는 일은 너무도 흔하다.
이처럼 설계·감리회사들이 전직 공무원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는 것은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PQ심사때 훈·포장을 받은 전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기 때문이다.
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기술직 공무원에게 특급이나 고급 기술자면허를 주고 있어 이들을 채용하면 경력이 많은 기술자를 보유하는것으로 인정돼 역시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퇴직 공무원들을 선호하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입찰비리와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직 공무원의 퇴직후 취업에 대해 적절한 규제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에 근무했던 토목직 공무원들이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후 설계나 감리회사에 대거 초빙돼 자치단체들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나 감리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설계·감리회사들은 사전적격(PQ)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 훈·포장을 받은 간부 출신 토목직 공무원들을 영입,입찰업무나현장감리 등을 맡기고 있다.
이 결과 전직 공무원들이 각종 공사 비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후배 공무원들은 퇴직한 선배들이 공사발주나 입찰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 뿌리치기가 어렵고,공사현장을 제대로감리하지 못해도 제재를 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도내 지방도 확포장 공사장에는 도나 시·군에서 근무했던전직 토목직 공무원 10여명이 감리단원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도 건설국장,시·군의 건설국장이나 과장 출신 간부들은 설계·감리회사의이사나 고문 등 고위직을 맡고 있다.
이들은 규모가 큰 설계나 감리용역이 발주되면 후배 공무원들에게서입찰 정보를 빼내거나 낙찰을 받도록 중개하는 등 로비스트 역할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 도 건설국장직에서 정년 퇴임한 K모씨는 올초부터 한국기술개발공사 이사로 일하며 부하 직원이던 K순창부군수에게 공사 수주를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부군수는 한국기술개발공사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개발촉진지구설계용역 심사기준을 조작해 낙찰받도록 해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전북도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과장으로 근무했던 K모씨는 현직시절자신이 맡았던 용담댐 이설도로 공사장의 감리단장으로 일하고 있다.
전 전북도 건설국장인 S모씨는 전남 장흥군 탐진댐 이설도로 공사장의 감리단장을 맡고 있고 남원시 건설국장을 지낸 K모씨와 전주시 건설국장을 지낸 P모씨는 설계회사에 영입됐다.
도 도로과나 시·군 건설과 등에서 일하던 토목직들이 공사현장 감리단으로 옮기는 일은 너무도 흔하다.
이처럼 설계·감리회사들이 전직 공무원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는 것은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PQ심사때 훈·포장을 받은 전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기 때문이다.
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기술직 공무원에게 특급이나 고급 기술자면허를 주고 있어 이들을 채용하면 경력이 많은 기술자를 보유하는것으로 인정돼 역시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퇴직 공무원들을 선호하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입찰비리와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직 공무원의 퇴직후 취업에 대해 적절한 규제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0-09-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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