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의 상한을 2,0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이달 중순까지 금융시장의 자금 이동을 중간 점검한 결과 부실하다고 알려진 은행에서 우량 은행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이 거의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일각에서 금융시장 불안을 감안해 예금부분보장제의 상한을 2,0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부분보장제 시행을 앞두고 자금 불안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아직까지 예금부분보장제에 따른 자금 이동 현상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어 “은행파업 당시 부실 은행을 퇴출하지 않기로합의한 바 있다”며 “이달 말 경영평가에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는은행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금융지주회사로 묶는다는 게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예금보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은행에 대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예금주가 불안할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올해 말까지 원금 2,000만원을 넘으면 이자를 제외한 원금전액을, 2,000만원이 안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0만원의 보험금을 예금공사가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무조건 원리금 합계액 2,000만원까지만 보장된다.
올해 이전에 예금,적금 등에 가입했더라도 금융기관이 2001년 이후에 파산했다면 새 제도에 따라 부분보장을 받는다.
박정현기자 jhpark@
이는 이달 중순까지 금융시장의 자금 이동을 중간 점검한 결과 부실하다고 알려진 은행에서 우량 은행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이 거의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일각에서 금융시장 불안을 감안해 예금부분보장제의 상한을 2,0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부분보장제 시행을 앞두고 자금 불안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도 “아직까지 예금부분보장제에 따른 자금 이동 현상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어 “은행파업 당시 부실 은행을 퇴출하지 않기로합의한 바 있다”며 “이달 말 경영평가에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는은행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금융지주회사로 묶는다는 게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예금보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은행에 대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예금주가 불안할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올해 말까지 원금 2,000만원을 넘으면 이자를 제외한 원금전액을, 2,000만원이 안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0만원의 보험금을 예금공사가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무조건 원리금 합계액 2,000만원까지만 보장된다.
올해 이전에 예금,적금 등에 가입했더라도 금융기관이 2001년 이후에 파산했다면 새 제도에 따라 부분보장을 받는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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