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은행 설립 쉽게

정부, 인터넷은행 설립 쉽게

입력 2000-09-20 00:00
수정 2000-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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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터넷 은행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100억∼200억원 수준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또 기존 은행이 인터넷은행 주식을 15% 이상 초과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의 자회사 출자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내년까지 관련법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중 자산운용사,위탁매매전문증권사,투자자문업 등의 설립자본금을 현행 70억∼5억원 수준보다 대폭 낮춰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5만여명의 금융전문가를 금융시장에 재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보험사 설립 자본금 기준도 현재의 2분의 1∼3분의 1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 아래 재경부 등 금융당국과 협의를 벌이기로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어 내년 하반기까지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의료의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전자처방전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의료제도를 정비,사이버 진료를 합법화하고 이를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병원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금감면 등의 유인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09-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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