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거환경 우수주택 시범인증’제도가 실시된다.
주거환경 우수주택 인증제도는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환경친화성이 높은 주택단지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건강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건설과 주거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데목적을 두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인증평가항목을 마련했다.
평가항목은 ▲토지이용·교통▲에너지·자원▲생태환경▲실내환경등 4개 분야의 34개 항목이다.등급은 세부 평가지표를 토대로 점수를매겨 1등급(90점 이상),2등급(75점 이상),3등급(60점 이상)으로 구분된다.
인증은 주택공사 연구소가 업체로부터 접수,평가한 뒤 부여한다.현재 삼성물산 등 10여개 업체가 인증 부여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건교부는 우수주택 인증 시범제도와 환경부가 추진하는 ‘그린빌딩인증제도’를 통합,내년부터는 ‘환경친화주택 인증제도’로 통합 실시할 계획이다.
류찬희기자
주거환경 우수주택 인증제도는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환경친화성이 높은 주택단지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건강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건설과 주거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데목적을 두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인증평가항목을 마련했다.
평가항목은 ▲토지이용·교통▲에너지·자원▲생태환경▲실내환경등 4개 분야의 34개 항목이다.등급은 세부 평가지표를 토대로 점수를매겨 1등급(90점 이상),2등급(75점 이상),3등급(60점 이상)으로 구분된다.
인증은 주택공사 연구소가 업체로부터 접수,평가한 뒤 부여한다.현재 삼성물산 등 10여개 업체가 인증 부여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건교부는 우수주택 인증 시범제도와 환경부가 추진하는 ‘그린빌딩인증제도’를 통합,내년부터는 ‘환경친화주택 인증제도’로 통합 실시할 계획이다.
류찬희기자
2000-09-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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