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대기업의 사외이사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나선 것은 지난 1997년 기아자동차 부도위기가 발단이 됐다.당시 국민감정은 불투명한 경영으로 기업은 물론 나라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경영진에 대한 분노가 팽배했다.
그 해 7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최열(崔 열 ) 사무총장이 기아자동차사외이사로 서울 민사지법의 승인을 받은 것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힘 입은 바 크다.뿐만 아니라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기아자동차의 선례를 따라 기업의 책임경영을 뒷받침 하는 사회적 견인수단으로 사외이사제 도입이 대세를 이뤘다.
자본주의 선진국의 유수기업 중에는 사외이사가 80∼90%에 이르는기업이 많다.참여하는 면면도 빌 게이츠처럼 이미 경영능력을 평가받은 인물이거나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혹은 지역의 공공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망라돼 있다.이들은 전문성을 살려 해당 기업의 경영을 감시할 뿐 아니라 매출액 혹은 순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이끌기도 한다.자본주의 선진국의 사외이사 도입 취지가 이렇다면 유달리 사적소유,지배욕이 강한 우리나라 기업풍토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돼도 무방할 것이다.
또 한번 시민단체의 도덕성 시비를 불러 일으킨 최열 총장의 삼성SDI와 기아자동차 사외이사활동은 이 제도 필요성이 제기됐던 동기나선진국의 취지로 볼 때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최 총장이 소속단체의 내부 동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등록했다면 더욱 그렇다.다만월 500만원의 보수와 스톡옵션이라고하는 특혜시비는 분리해서 생각해 볼 문제인듯 하다.이 경우 최 총장 앞으로 지급된 급료를 환경운동연합 총무국이 공적으로 관리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그 또한 문제될것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1만5,000주의 스톡옵션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다.환경운동연합측은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이익이 발생했든안했든 시민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 사외이사에게 특혜성 소지가 있는 스톡옵션을 주는 것은 사회 통념상 어색해 보인다.사외이사특히 시민단체 대표에게 기업이 제공하는 급료는 급료라기 보다는 일종의 활동비 개념에 더 가깝다고 봐야한다.그 이외의 반대급부는 유착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사외이사도 기업이 악용하려 들면 허점은 얼마든지 있다.전직 공무원을 영입해서 로비 창구로 이용하거나 초빙된전문가와 유착해버리는 경우가 그것이다.환경운동연합 대표자격으로대기업의 사외이사에 취임한 최열총장의 스톡옵션 수수는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김재성 논설위원 jskim@
그 해 7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최열(崔 열 ) 사무총장이 기아자동차사외이사로 서울 민사지법의 승인을 받은 것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힘 입은 바 크다.뿐만 아니라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기아자동차의 선례를 따라 기업의 책임경영을 뒷받침 하는 사회적 견인수단으로 사외이사제 도입이 대세를 이뤘다.
자본주의 선진국의 유수기업 중에는 사외이사가 80∼90%에 이르는기업이 많다.참여하는 면면도 빌 게이츠처럼 이미 경영능력을 평가받은 인물이거나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혹은 지역의 공공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망라돼 있다.이들은 전문성을 살려 해당 기업의 경영을 감시할 뿐 아니라 매출액 혹은 순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이끌기도 한다.자본주의 선진국의 사외이사 도입 취지가 이렇다면 유달리 사적소유,지배욕이 강한 우리나라 기업풍토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돼도 무방할 것이다.
또 한번 시민단체의 도덕성 시비를 불러 일으킨 최열 총장의 삼성SDI와 기아자동차 사외이사활동은 이 제도 필요성이 제기됐던 동기나선진국의 취지로 볼 때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최 총장이 소속단체의 내부 동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등록했다면 더욱 그렇다.다만월 500만원의 보수와 스톡옵션이라고하는 특혜시비는 분리해서 생각해 볼 문제인듯 하다.이 경우 최 총장 앞으로 지급된 급료를 환경운동연합 총무국이 공적으로 관리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그 또한 문제될것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1만5,000주의 스톡옵션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다.환경운동연합측은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이익이 발생했든안했든 시민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 사외이사에게 특혜성 소지가 있는 스톡옵션을 주는 것은 사회 통념상 어색해 보인다.사외이사특히 시민단체 대표에게 기업이 제공하는 급료는 급료라기 보다는 일종의 활동비 개념에 더 가깝다고 봐야한다.그 이외의 반대급부는 유착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사외이사도 기업이 악용하려 들면 허점은 얼마든지 있다.전직 공무원을 영입해서 로비 창구로 이용하거나 초빙된전문가와 유착해버리는 경우가 그것이다.환경운동연합 대표자격으로대기업의 사외이사에 취임한 최열총장의 스톡옵션 수수는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김재성 논설위원 jskim@
2000-09-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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