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정길(金正吉) 장관 주재로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위원회를 열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몸이 불편해도 신분상 제약 때문에 최소한의 응급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던 불법체류자들에게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의료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법무부는 의료기관의 행정법규 위반시 징수하는 과징금으로 기금을조성해 의료비에 충당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1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4,000만원상당의 응급의료비가 지원됐다”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경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어 인권옹호차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외교통상부,행자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차관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이정호 신부 등이 참석했다.
이종락기자 jrlee@
이에 따라 그동안 몸이 불편해도 신분상 제약 때문에 최소한의 응급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던 불법체류자들에게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의료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법무부는 의료기관의 행정법규 위반시 징수하는 과징금으로 기금을조성해 의료비에 충당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1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4,000만원상당의 응급의료비가 지원됐다”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경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어 인권옹호차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외교통상부,행자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차관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이정호 신부 등이 참석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9-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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