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에 걸린 말기환자 6명과 가족 등 31명이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흡연피해 집단소송의 재판이 15일 속행돼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일순(金馹舜·63·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鄭長吾)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회장은 원고측 변호인단의 신문에 “세계적으로 흡연인구가 급증하고20여년 뒤에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우리나라도 담배가 보편화된 70년대 이후 폐암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지를따지는 ‘비교위험도’나 실제 폐암환자중 흡연자의 비율을 나타내는‘기여위험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흡연 이외에 다른 원인을 발견할수 없을 경우,폐암의 주원인은 흡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측 박교선(朴敎善)변호사는 반대 신문을 통해 “증인이전공한 ‘역학’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요인을 탐구하는 학문일 뿐 개인의 질병원인을 규명하는임상의학 분야의 학문이 아니다”라면서 “비교위험도·기여위험도 등의 수치도 통계에 불과하며 금연은 중독성보다는 의지로 가능한 만큼 이를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의근거로 들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鄭長吾)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회장은 원고측 변호인단의 신문에 “세계적으로 흡연인구가 급증하고20여년 뒤에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우리나라도 담배가 보편화된 70년대 이후 폐암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지를따지는 ‘비교위험도’나 실제 폐암환자중 흡연자의 비율을 나타내는‘기여위험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흡연 이외에 다른 원인을 발견할수 없을 경우,폐암의 주원인은 흡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측 박교선(朴敎善)변호사는 반대 신문을 통해 “증인이전공한 ‘역학’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요인을 탐구하는 학문일 뿐 개인의 질병원인을 규명하는임상의학 분야의 학문이 아니다”라면서 “비교위험도·기여위험도 등의 수치도 통계에 불과하며 금연은 중독성보다는 의지로 가능한 만큼 이를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의근거로 들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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