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대 위조채권 사기 덜미

17억대 위조채권 사기 덜미

입력 2000-09-15 00:00
수정 200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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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 수사1과는 14일 액면가 17억원대의 위조채권을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김진효(金眞孝·39),이무봉(李武峰·41)씨 등 2명을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사채시장에서 액면가 500만원짜리 위조 국민주택채권 357장(17억원 상당)을 사채업자들에게6억1,000만원에 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위조채권을 매입하려다 채권감별사와 매출은행 등을 통해위조사실을 확인한 한 사채업자의 신고로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위조채권이 건설회사의 입찰보증금이나 금융피라미드 회사의 투자증서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일선 판매책외에 중간 판매책과 위조책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9-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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